KIVA 경법회의理令 (규정제1호이령(2025.7.12.)
제1조(목적) 이 理令은 「한국국제자원봉사회 정관」 제46조제4항에 따라 경법회의 운영과 분담된 전문분야에 대해 중앙회장의 회무를 보좌하는 임직봉사자 경법위원의 선임 등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 운영) ①경법회의는 한국국제자원봉사회(이하 KIVA라 한다)의 제규정과 정책이 대승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②경법회의는 정례 경법회의와 임시 경법회의로 구분하되, 정례 경법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 경법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
③이사회에서의 논의 의안은 가급적 경법회의에서 심의되고 의결되어야 한다.
제3조(의안 제출) ①중앙회장ㆍ경법위원ㆍ이사는 「KIVA정관」 제3조 및 제규정에 규정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며, 늦어도 경법회의 7일 전까지 안건담당 경법위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관련 자료 및 소요예산과 추진체계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중점 심의되어야 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에 필요한 Pros와 Cons 등 검토의견도 제출하여야 한다.
⑤이사가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역할을 경법위원으로 본다.
⑥다음 각호의 사항은 경법회의에 수시로 보고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중요 정보의 분석상황
2. KIVA의 역점사업 추진현황
3. 회원활동에 영향 미치는 추진현황
4.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중요 사항
5. 경법위원 간에 협조가 필요한 사항
6. 총재ㆍ명예총재ㆍ상임고문ㆍ중정위원 관심사항
제4조(심의와 합의) ①경법회의에 상정되는 의안은 경법회의에서 격의 없이 논의되어 최상의 결론이 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합의된 결론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경법회의에서의 계속 논의를 원칙으로 한다.
②의안이 경법회의에서 3회 논의되었어도 합의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경우 의장이 부의장 및 안건담당 경법위원과 협의하여 이사회 제출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정족수 등) ①경법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開議하고, 표결할 경우에는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경법회의는 불가피하게 참석하기 어려운 경법위원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대리출석과 배석 등) ①경법위원이 참석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 당해 경법위원이 관할하는 업무위원회 소속의 전문자문위원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②대리 출석한 전문자문위원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③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회원이나 세부조직의 책임자 또는 전문가를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의장은 의안에 관하여 보충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의안과 관련되는 전문자문위원 또는 관련 기관•단체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경법위원 선임특례) ①경법위원 후보자가 KIVA정관 제12조제1항의 정회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KIVA가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경우 경법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법위원 선임특례는 KIVA조직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2028년까지만 운영한다.
제8조(간사) ①경법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KIVA사무국의 직원이 되며, 안건담당 경법위원의 지휘를 받는다.
제9조(경법회의록) ① 안건담당 경법위원은 경법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경법회의록은 경법위원 및 안건담당 이사에게 송부한다.
제10조(경법위원 업무직책명) ①경법위원은 ‘將觀’으로 칭한다.
②경법위원의 업무직책 명칭은 ‘太O明’으로 하며, 전문분야에 상응하는 글자를 가운데에 넣는다.
③경법위원은 소관별로 업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정회원이 아닌 업무위원은 전문자문위원의 자격을 갖는다.
④경법위원이 그 職을 면할 경우 업무직책명 등은 후임자에게 승계된다.
⑤將觀 중 經綸과 法格이 충분히 높은 경지로 인정되는 경우 聖觀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⑥경법위원이 불가피하게 상설활동 어려운 경우 代경법위원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칭은 命觀으로 하고, 업무직책명은 ‘大O明’으로 한다.
⑦경법위원의 업무직책명과 소관 업무위원회 명칭은 [별표1]과 같다.
부칙 <KIVA규정제1호理令. 2025.7.12.>
제1조(시행일) 이 理令은 2025년 7월 12일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 KIVA 설계와 셋팅을 위하여 지난 4년간 활동해 온 설립위원회는 페지하며, 그간 설립위원회가 추진해 온 사항은 경법회의가 승계한다.
[별표1] 경법위원별 업무직책명과 업무위원회 명칭
太謙明 의장 (중앙회장)
太率明 부의장 (선임경법위원) (太明總理)
太憲明 멤버십 경법위원 (지속가능멤버십위원장)
太案明 안건담당 경법위원
太交明 외교담당 경법위원 (외교위원장)
太坤明 여성담당 경법위원 (여성위원장)
太海明 해외담당 경법위원 (해외인재위원장)
太齊明 정부협력 경법위원 (정부협력위원장)
太師明 전략기획 경법위원 (전략기획위원장)
太井明 조직담당 경법위원 (조직위원장)
太藝明 한류문화 경법위원 (한류문화위원장)
太靑明 청소년교육 경법위원(청소년교육위원장)
太範明 의전예의 경법위원 (의례위원장)
太景明 가로경관 경법위원 (도시경관위원장)
太展明 해외전시 경법위원 (해외전시위원장)
太訓明 홍보소통 경법위원 (홍보소통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