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IVA 支會와 分會의 종류

(1) 支會(Y축)
①市道지회 : 서울지회, 경기지회 등 17개 시도별로 지회 창립
o지회별 회원 : 113개 기업 (17개시도 총회원 : 1920개 기업)
(회원기업은 주한외국대사관 113개국 중 1개국과 1대1 Korean Supporters 매칭관계)
o명칭 : (예) 서울외교자원봉사회, 인천외교자원봉사회 등
o시도지회는 시도지사의 공공외교 민간파트너 역할
o시도지회에는 113개국 Korean Supporters가 1명씩 존재하고, 그 나라별 Korean Supporters가 지역행사에 친교국 대사 등 의전과 안내를 담당
o시도지회 대표자 명칭 : 총회장
o시도지회 총회장은 시도국정포럼 대표자인 의장단좌장이 됨
o시도지회는 총회장 관할 세무서에 비법인단체 등록하여 고유번호증 취득과 통장개설을, 관할 시도청에 비영리단체 등록하여 위탁사업 수행 근거를 확보

②專門지회 : 외교안보지회, 여성지회 등 분야별 17개 지회
o전문지회별 회원 : 10 ~110개 기업 또는 개인 (17개전문지회 700명)
o회원기업은 시도지회와는 달리 방한외국인 안내봉사 부담 경감)
o전문지회는 명칭의 업무에 따라 중앙부처의 공공외교 민간파트너 가능
o대표자 명칭 : 총회장
o전문지회 총회장은 그 전문분야에 대해 전속적 집행권한을 보유
o전문지회는 총회장 관할 세무서에 비법인단체 등록하여 고유번호증 취득과 통장개설을, 관할 중앙행정기관에 비영리단체 등록하여 공공외교사업 수행 근거를 확보

③지회연회비 100만원 (중앙회연회비 300만원에 포함)

[참고] 한 기업(또는 개인)의 시도지회와 전문지회 중복 가입 불가

(2) 分會(X축)
① Korean Supporters로 친교관계 맺고있는 나라별 회원기업 모임
o지회에 회원가입하면 자동적으로 어느 한 나라 분회에 자동으로 중복 가입
o국내는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해외는 워싱턴DC부터 사우스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까지 전국적(17시도) 전세계적(100개도시)으로 회원들이 상호 연결되는 막강 New Korean Belt (국내회원은 수출네트워크가 전세계적으로, 해외지회회원은 비즈니스영역이 전세계적으로 확대)
o분회는 친교국 주한대사관과 방한외국인의 Korean Supporters 활동
o분회 총회장은 친교국 주한대사관과 방한외국인 봉사 등에 대해 전속적 집행권한 보유
o분회는 총회장 관할 세무서에 비법인단체 등록하여 고유번호증 취득과 통장개설을 하여 자주적 활동의 근거를 확보 (비영리단체 등록은 하지 않음)

②분회연회비 100만원 (중앙회연회비 300만원에 포함)

2. KIVA 회원기업은 전세계 3大 KIVA네트워크로 세계시장 개척활동 수행

①세계 100개도시 KIVA해외지회 월드뉴코리안벨트 인맥 (10,000명)
②세계 150개국 訪韓KIVA외국인 네트워크 인맥 (매년 2,000명씩 누적)
③세계 113개국 외국정부(주한외국대사관) 네트워크

시도지회 명칭과 전문지회 명칭


[참고1] KIVA정관 지회.분회 내용

제6장 지회와 분회 등
제30조 (지회) ①본회의 지회는 중앙지회와 지역별 지회 및 전문영역별 지회로 하되, 지역별 지회는 시도지역별 지회와 해외 주요도시별 지회로 구분한다.
⓶ 시도지역별 지회와 전문영역별 지회의 명칭 등은 제규정으로 정한다.
③해외지회의 창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제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지회의 정관과 사업) ➀지회는 중앙회의 표준지회정관안을 토대로 지회정관을 작성하되 외교자원봉사활동의 동일체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확정된다. 지회정관을 개정할 때도 같다.
⓶지회정관에는 지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의사결정방법, 회원의 행동강령과 자격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야 한다.
⓷지회장은 총회장이라 칭한다.
⓸지회는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스포츠대회에서의 응원,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인사의 안내 봉사 등 다양한 공공 외교적 사업을 수행한다.
➄지회는 청소년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어스피치대회, 청소년UN총회, 국제청소년캠프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32조(분회의 조직과 사업) ➀분회는 중앙회의 표준분회정관안을 토대로 분회정관을 작성하되 외교자원봉사활동의 동일체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확정된다. 분회정관을 개정할 때도 같다.
⓶분회정관에는 분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의사결정방법, 회원의 행동강령과 자격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야 한다.
⓷분회장은 총회장이라 칭한다.
⓸분회는 지정된 주한외국대사관과 친교와 협력을 하면서 코리안 서포터즈로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33조(권역분회협의회와 해외지회권역협의회) ➀지구촌권역별로 분회들간 유대를 강화하고, 권역내 나라의 대사관들과 협력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권역분회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➁권역분회협의회에 대표를 두며, 관련 필요한 사항은 제규정으로 정한다.
➂권역분회협의회는 공공외교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의회 관련 나라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전직 대한민국 외교관이나 주한외국대사관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전직 외국외교관을 자문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⓸해외지회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중앙회에 해외지회위원회와 해외권역별로 해외지회권역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참고2] 서울지회정관 관련내용

제6장 외국대사 등 주한 외교관 초청절차 등
제19조 (신의성실과 예의준수 원칙)
주한 외교관은 당해 나라를 대표하므로 친교 또는 교류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신의성실의 원칙
2.최상의 의전과 예의 원칙
3.댓가를 바라는 거래금지의 원칙

제20조 (주한 외교관 초청과 소개) ①본회 또는 협의회나 본회의 회원이 주한 외교관을 공적 또는 사적으로 초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중앙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에 주한대사 등 주한 외교관을 초청할 때에는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하여 의전과 예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주한 외교관 중 대사 혹은 총영사가 참석할 경우에는 행사장 혹은 회의테이블 등에 반드시 태극기와 상대국 국기를 배열하고, 가능하면 실내 장식도 격식에 어울리도록 꾸민다.

제21조 (친교 목적의 친교외교관 초청) ①회원기업 소개를 위한 초청 또는 친교 강화를 위하여 친교국 외교관을 초청하려고 할 때는 중앙회가 정하는 약식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환담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할 수 있다.

제22조 (사적목적의 소개 등 금지) ①회원은 친교국 주한 외교관에게 사적인 목적이나 관계를 위하여 다른 분회 회원을 소개하여서는 안된다.
②회원은 친교국 주한 외교관에게 공적 혹은 사적 이유를 불문하고 일반 사람을 소개하여서는 안된다.
③회원은 친교국이 아닌 주한 외교관에게 공적 혹은 사적 이유를 불문하고 다른 회원이나 일반 사람을 소개하여서는 안된다.

제7장 세종로국정포럼
제23조 (세종로국정포럼 구성)
①세종로국정포럼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본회의 회원
2.중앙회의 전문지회 회원 중 서울소재 회원
3.중앙회 임원과 중앙회가 승인한 고문과 자문위원
4.서울시 부시장
5.중앙회가 승인한 다음 각호의 KIVA학익진 구성원
②중앙회는 타지역 전문지회 회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세종로국정포럼에 소속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세종로국정포럼 임원) 세종로국정포럼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세종로국정포럼은 의장단 좌장이 대표한다.
2.의장단은 다음의 5인으로 구성하되 의장단 좌장은 총회장이 맡는다
3.세종로국정포럼 운영의 실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둔다

제25조 (세종로국정포럼 운영) ①세종로국정포럼은 매월 개최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국정책임자를 초청하여 정책관련 특강 청취와 정책에 관한 토론 및 건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②세종로국정포럼의 원할한 운영과 정책건의 등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중앙회는 세종로국정포럼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도관을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재정) ①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3.입회비, 연회비, 특별회비, 부담금 및 후원금
②제1항 제3호의 연회비는 매년 10월 중앙회가 본회 회원들로부터 납부받아 본회에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