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교자원봉사회 정관
(제정 2025.6.20.(서울지회 출범식))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비영리단체 「서울외교자원봉사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대한민국 외교부에 등록된 사단법인 한국국제자원봉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서울지역 지회로서 중앙회가 지향하는 목적과 사업을 서울지역에서 구현하고, 서울지역의 민간 공공외교를 활성화하여 지역발전과 회원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중앙회 정관 제3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역적 차원의 추진
2.서울시와 자치구의 공공외교 활성화와 지역개발 지원사업
3.기업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등 연구사업
4.세종로국정포럼의 운영과 정부에 정책건의 사업
5.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건의 활동
6.지역 학생들의 세계화 촉진과 국제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
7.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중앙회 사무소나 본회 총회장의 또는 회원의 사무소 또는 주소지에 둔다.
제5조 (자치구협의회) 본회 회원의 소재 자치구와의 연대강화를 위하여 회원이 소재하는 자치구별로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중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본회에 소속된기업(단체) 또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중앙회 및 본회의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
2.국제자원봉사활동 증표를 사용할 권리
3.중앙회 주관의 국제무역전시컨벤션에 참가할 권리
4.중앙회 주관의 회원기업검색플랫폼에 접속할 권리
②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본회의 정관과 제규정의 준수
2.중앙회와 본회의 의결사항의 준수
3.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4.회원윤리강령 준수
5.사적관계 목적의 소개와 청탁 금지
③회원은 다음 각호의 책임의식을 갖는다
1.정치적 종교적으로 중립성 유지
2.경인(敬仁)과 이이일(二而一) 실천
3.시중(時中)과 중정(中正)의 자세
제8조 (지속가능멤버십위원회와 자격심사) ①본회는 회원이 지속가능하게 본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멤버십위원회를 둔다.
②지속가능멤버십위원회는 회원의 활동이 회원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등 예방적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지속가능멤버십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하되, 총회장의 추천을 통해 위원장은 총회에서, 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제9조 (명예수여와 포상) 본회는 임원과 회원 및 특별공로자에게 영예를 수여하고 포상을 하며 중앙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총회장 1인
2.부회장 2인
3.이사 7인 이내
4.사무총장
5.감사 2인
제11조 (임원선임) ①총회장은 본회의 회원 중에서 중앙회의 임원추천회의 추천과 이사회 승인으로 중앙회장이 선임한다.
②감사는 총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임한다.
③부회장과 이사는 총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④사무총장은 총회장이 선임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①총회장의 임기는 중앙회 정관에 따르며 그 외의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총회장은 단임으로 하며, 그 외의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해임) 임원(총회장은 제외한다)이 중앙회 정관 제15조(임원의 해임)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①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회장은 본회의 회무운영에 대하여 총회장을 보좌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서 안건심의 및 전문성 분야에서 회무를 보좌한다.
④사무총장은 총회장의 명을 받아 실무적인 회무 집행을 총괄한다
⑤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제15조 (고문 등) 본회는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 약간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 4 장 총회 및 이사회
제16조 (총회) ①총회는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총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본회의 정관 변경과 해산에 관한 사항
2.본회의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3.본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본회의 주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본회의 중요한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6.본회의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7.총규(總規)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8.기타 본회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③총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항 제1호에 관한 의결에 대해서는 이 정관 해당 조문의 규정에 따른다
④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총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⑤중앙회는 필요시 본회에 대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이사회) ①이사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총회장
2.부회장
3.이사
4.사무총장
②이사회는 총회장이 소집하며, 총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총회에 부의할 사항
2.회원과 임원의 특별회비 및 제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
3.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및 단체와 협력에 관한 사항
4.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금교부나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
5.사무국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하부 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
7.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8.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④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협의회
제18조 (협의회 설치) ①본회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및 단체와 원할한 협력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구 또는 산업단지 단위 등으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본회의 회원 중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에 협의회장을 두며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한다.
제 6 장 외국대사 등 주한 외교관 초청절차 등
제19조 (신의성실과 예의준수 원칙) 주한 외교관은 당해 나라를 대표하므로 친교 또는 교류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신의성실의 원칙
가.실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약속 혹은 수용한다.
나.약속 혹은 수용한 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2.최상의 의전과 예의 원칙
가.주한 외교관에게는 언제나 깍듯한 의전과 최선의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3.댓가를 바라는 거래금지의 원칙
가.코리안 서포터즈로서 나눔과 배려의 위신을 갖춰야 한다.
제20조 (주한 외교관 초청과 소개) ①본회 또는 협의회나 본회의 회원이 주한 외교관을 공적 또는 사적으로 초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중앙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초청일시와 초청장소
2.초청목적
3.주한 외교관이 참석할 경우 주한 외교관의 역할
4.의전 책임자와 관련 행사비용 부담자
5.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의 초청공문
6.기타 필요한 자료
②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에 주한대사 등 주한 외교관을 초청할 때에는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하여 의전과 예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주한 외교관 중 대사 혹은 총영사가 참석할 경우에는 행사장 혹은 회의테이블 등에 반드시 태극기와 상대국 국기를 배열하고, 가능하면 실내 장식도 격식에 어울리도록 꾸민다.
제21조 (친교 목적의 친교외교관 초청) ①회원기업 소개를 위한 초청 또는 친교 강화를 위하여 친교국 외교관을 초청하려고 할 때는 중앙회가 정하는 약식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환담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할 수 있다.
제22조 (사적목적의 소개 등 금지) ①회원은 친교국 주한 외교관에게 사적인 목적이나 관계를 위하여 다른 분회 회원을 소개하여서는 안된다.
②회원은 친교국 주한 외교관에게 공적 혹은 사적 이유를 불문하고 일반 사람을 소개하여서는 안된다.
③회원은 친교국이 아닌 주한 외교관에게 공적 혹은 사적 이유를 불문하고 다른 회원이나 일반 사람을 소개하여서는 안된다.
제 7 장 세종로국정포럼
제23조 (세종로국정포럼 구성) ①세종로국정포럼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본회의 회원
2.중앙회의 전문지회 회원 중 서울소재 회원
3.중앙회 임원과 중앙회가 승인한 고문과 자문위원
4.서울시 부시장
5.중앙회가 승인한 다음 각호의 KIVA학익진 구성원
가.세계사회여성협회 임원과 서울소재 회원
나.한국미네르바스쿨링협회 임원과 서울소재 센터장
다.대한민국公人사회적책임운동본부 임원과 서울지역운영위원
라.인구소멸市郡위기대응본부 임원과 서울지역운영위원
마.기타 중앙회가 지정한 사람과 기관•단체의 구성원
②중앙회는 타지역 전문지회 회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세종로국정포럼에 소속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세종로국정포럼 임원) 세종로국정포럼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세종로국정포럼은 의장단 좌장이 대표한다.
2.의장단은 다음의 5인으로 구성하되 의장단 좌장은 총회장이 맡는다
가.본회 총회장
나.본회 부회장 2인
다.중앙회의 전문지회 회원 중 서울소재 회원 1인
라..KIVA학익진 서울소재 회원 1인
3.세종로국정포럼 운영의 실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둔다
제25조 (세종로국정포럼 운영) ①세종로국정포럼은 매월 개최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국정책임자를 초청하여 정책관련 특강 청취와 정책에 관한 토론 및 건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②세종로국정포럼의 원할한 운영과 정책건의 등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중앙회는 세종로국정포럼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도관을 운영할 수 있다.
제 8 장 재 무
제26조 (회계연도 등) ①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②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특별회계는 필요시 사업별로 설치할 수 있다.
제27조(재정) ①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지정된 기본 자산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교부한 보조금 또는 출연금
3.입회비, 연회비, 특별회비, 부담금 및 후원금
4.사업에 수반되는 수입
5.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6.기타수입
②제1항 제3호의 연회비는 매년 10월 중앙회가 본회 회원들로부터 납부받아 본회에 교부한다.
제28조 (예산과 결산) ①본회의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공개공지)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중앙회 제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며, 연간 기부금 모금 실적 및 활용실적은 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년 3월에 공개한다.
제 9 장 사무국
제30조 (사무국) ①본회에 사무국을 두되, 사무실은 중앙회 사무실이나 본회 총회장의 또는 회원 기업의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
②사무국은 사무총장이 총괄 지휘하되 회원기업의 직원을 사무국장으로 임명하여 회계실무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사무국에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기간제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④회계처리는 중앙회 제규정에 따르며 회계정리는 중앙회가 지정한 세무법인에 맡긴다.
제 10 장 보 칙
제31조 (세무서에 비법인단체 등록) 본회는 사무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비법인단체(법인이 아닌 단체) 등록을 하고 거래은행을 개설한다.
제32조 (시도에 비영리단체 등록) 본회는 ‘비영리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서울시에 비영리단체 등록을 하고, 보조금 지원 사업 등과 관련하여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제33조 (정관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해산) ①본회의 해산 결의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중앙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본회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은 중앙회에 귀속된다.
제35조(제규정 제정 등) ①본회는 민주적이며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제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총규(總規)는 총회의 의결로 제정한다.
2.이규(理規)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한다
②총회장은 제규정의 시행을 위한 공포를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 문서에는 부회장과 사무총장이 부서하여야 한다.
③사무총장은 중앙회 및 본회의 정관과 제규정 등을 회원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사무총장은 본회의 회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계획과 문서 등을 보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 (권한의 위임) 총회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부회장 또는 사무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2025.6.20 )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중앙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추진된 임원선임과 재정지출 등 본회의 창립과 관련된 제반 추진사항은 이 정관에 의하여 추진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