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VA 경법회의 운영방법
(2025.7.12. 제1차 경법회의 의결)
1. 經法會義 근거 : KIVA정관 제46조
2. 경볍회의 성격
(1) KIVA 주요업무 기획하고 집행하는, 會務 총괄하는 KIVA會務회의
* KIVA중앙회에 부회장제도 부재, 경법회의가 그 역할을 수행
* 중앙회장의 會務를 보좌하는 분권적 集團집행體制 성격
(2) 정부의 국무회의 성격과 유사
(3) 經法 : 4書3經 중의 하나인 ‘書經’과 관련된 글자
* 書經 공부하는 목적 : 2帝3王의 大經大法 원리를 이해하는 것
* 經= 가슴에 품고 있는 경륜
* 法= 밖으로 표현되어 나타난 경륜
(4) 經法위원 성격 = 임직봉사자
* 정관상 임원은 아니지만, 임원에 준하는 위상 (연임가능)
* 경법위원은 원칙적으로 將觀의 경지 보유
3. 경법회의와 경법위원 제도의 필요성
(1) KIVA는 완성되었을 경우, 워낙 큰 단체, 하는 일도 公的업무
o 국내회원 2,600기업 (17개시도지회 1921, 전문지회 680)
o 해외지회 제외동포회원 10,000기업 (세계 100개도시)
o 해외 訪韓외국인 인맥 : 매년 2,000명씩 확대 (200여개국에 분포)
o 해외 국제회원 : 400여명
⇨ 일반규모 사단법인처럼 운영하기에는 아주 큰 조직운영 리스크
(2) 안건작성 : 관할 경법위원 (경법회의•이사회•총회 제안설명도 담당)
(3) 경법회의 논의 : 경법위원은 소관 불문 대승적 차원에서 심층논의
(4) 경법회의에서 결정된 집행부(안) : 理事會와 總會에 회부
4. 경법회의 운영방법
o 경법회의 의장(중앙회장), 부의장(先任경법위원)
o 경법위원 규모 : 25명내외 (정회원 중 선임, 집행업무 분장, 봉사직책)
- 전문성 직책이므로 2연임, 3연임 가능 (후임자 추천권 부여)
-초창기는 특례로 정회원 아니어도 전문성 보유자를 경법위원 선임
o 확정된 제규정과 계획도 경법회의에서 공포의결 후 공포
o 결정된 안건관리 : 집행책임은 관할 경법위원,
-사무처장은 완성된 문건과 집행결과 등을 보존자료로 영구관리